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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차입공매도거래 이익실현 방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25 09: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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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 공시된 후 신주가격 확정될 때까지 차입공매도 증자 참여 규제

NSP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 거래를 통한 이익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5일 차입공매도 거래를 통해 이익 실현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 시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 후 결제하고, 실제로 주가하락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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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한 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 때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공시해 적시에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악재사유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와 처벌 조항도 신설해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안 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안 제180조의3) 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김경만, 남인순, 박재호, 양정숙, 이성만, 이학영, 전용기, 황운하 국회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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