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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일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533억원 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18 13:07 KRD7
#고양시 #긴급재난지원금
NSP통신-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8일 지난 11일~17일까지 7일간 약 22만 가구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7일 기준 고양시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액은 1533억 7940만원으로 현금지급 포함 고양시 전체 지원금의 58.92%를 지급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세대주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전화를 통해 요일제(5부제) 없이 가능하며 신청 후 포인트를 즉시 지급받거나 최대 48시간 내 포인트를 지급받아 가장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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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요일제로 방문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거나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어려운 경우는 본인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요일제로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주말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세대(가구)원이 신청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들에게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은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며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사용지역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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