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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채용비리 은폐·대가성 승진인사 강행”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03 11: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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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채용과 관련해 그 간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의 조사로 채용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은폐·대가성 승진인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은폐·대가성 승진인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고위 공무원의 채용비리 은폐를 위해 인사업무를 취급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대가성 승진 인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란을 예고했다.

또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폭로해 왔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함에 따라 현재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형사1부) 성기범 검사실에 배정돼 성 검사의 수사 지휘로 고양경찰서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항은 고양시에 이미 수사개시 통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이나 고양시는 그동안 본지의 구체적 질의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나 본지의 거듭되는 답변 요청에 최근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은 대가성 승진을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중 한명인 공무원 B씨가 배포한 “채용 관련 설명 자료의 내용이 현재까지 고양시의 공식 답변이다”고 공식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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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자료에는 “000의 채용과 관련해 그 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의 조사로 채용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해명과는 다르게 고양시가 공개한 경기도 감사실의 채용서류 검토 소홀 통보서에는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로 고양시에서 000의 관련분야 1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격으로 채용하였고 채용계획에 따르면 000응시자 제출서류인 자기 소개서는 ‘경력 및 직무수행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000가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관련분야 근무 경력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다”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조치할 사항으로 고양시장은 ⓵앞으로 채용관련 제출서류 검토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⓶관련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라고 지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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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 감사실이 고양시에 통보한 채용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 (고양시)
경기도 감사실이 고양시에 통보한 채용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 (고양시)

따라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와 함께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의 그 같은 해명에 대해 “전형적인 왜곡 해명이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왜 채용비리 은폐 대가로 승진한 공무원이 배포한 설명 자료를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시키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당사자의 경력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회사명 공개를 거부하며 업무를 방해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명백한 대가성 승진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채용서류 검토를 소홀히 해 부서가 경기도 감사실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지만 국장으로 승진해 이재준 고양시장의 채용비리 은폐 대가로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약 3년 정도의 근무연한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말 장기휴가 신청과 함께 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또 자격조건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고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채용비리 당사자가 상근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4개 회사의 회사명 공개를 거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채용비리 은폐 대가로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느 누가 했는지 하지 좀 말아달라고 해주시라”며 업무방해나 대가성 승진 의혹에 대해 “답변을 드릴 이유도 없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공무원 B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채용비리 당사자가 상근으로 근무했다는 4개 회사명 공개여부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채용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4개 회사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근거해 법령상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돼 향후 B씨의 대가성 승진 논란도 파란을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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