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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 단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31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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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로 단축 변경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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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불법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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