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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배임 행정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강력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06 18:34 KRD2
#고철용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만들고·배임 행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 게이트 폭로 2주년을 맞아 아직도 배임 행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고양시 문화공원에서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의 단식투쟁 2주년을 맞아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과장 조형래)가 중단하지 않고 있는 배임행정 중 일명 고양시민부지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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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의 중단하지 않고 있는 배임 행정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의 배임 행정 중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일명 고양시민부지(1만2626㎡의 실제 등기는 1만2092.4㎡로 변경) 문제를 지적하겠다.

해당 부지는 요진이 고양시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복합시설 준공을 완료한 후 채 한 달도 안 된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고양시가 2012년 4월 16일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14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요진의 패소를 판결하고 다시 고양 시민 부지를 제4의 부관으로 추가 적시해 항소한 요진에 2018년 11월 30일 2심 재판부도 요진의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요진은 또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9년 4월 25일 요진의 상고를 기각하며 고양시가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은 유효 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한 휘경 학원으로부터 고양 시민의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를 즉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처야 했다.

- 도시균형개발과가 일명 고양시민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요진을 이롭게 하는 명백한 배임 행정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소송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휘경학원의 대표자 이사장 최준명은 원고인 요진의 관계회사인 요진건설 산업의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고양시민부지는 요진이 휘경 학원에 증여한 토지이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명 고양시민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한다면 휘경 학원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부지를 계속 소유하게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진과 휘경 학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적시 했다.

즉 고양시가 휘경 학원이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하게 하는 것은 특혜로 이를 허용한 고양시는 자연스럽게 배임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2심 법원은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회수한 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적 이익에 더 크고 기부채납의 원래 목적에도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NSP통신
NSP통신-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소송의 2심 판결문 내용 (강은태 기자)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소송의 2심 판결문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 시민 부지를 고양시가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민부지가 고양시 소유로 확정 된 것처럼 요진이 고양시의 재산을 휘경 학원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탈세 서면조사를 다 마친 상태다.

9월 중 국세청은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를 최종 결정하고 탈세액 추징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대원원 판단에 기초해 요진이 고양시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고양시민 부지를 위경 학원에 증여했고 재판부도 해당 부지는 고양시가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 했으니 휘경 학원의 탈세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고양시가 해당 부지를 반환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부터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는 그 동안 고양시의 배임 행정에 수족처럼 움직였던 담당 공무원이 아직도 그 자리 그 업무에 그대로 배치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양시가 요진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배임 행정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국세청에 탈세여부 확정 공문 발송과 함께 양심 고백한 A공무원의 조언대로 요진의 부도덕성을 고양시와 다른 지자체에도 고지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에 알린 후 즉시 형사고소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 그 동안 요진은 동대문 세무서 조사관이 휘경 학원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서면조사)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언중위 제소를 통해 ‘휘경 학원은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탈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짓 반론문을 개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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