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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04 11:56 KRD2
#고철용 #요진 #학교부지 #일산 와이시티 #휘경

“학교부지 반환 위해 휘경 상대로 반환 소송 해야한다고 시장 꼬드기는 공무원은 요진의 앞잡이”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회수해야 할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토지(자립형 사립등학교 부지, 시가 약 1800억원) 1만 2013㎡(3640.30평)에 대한 반환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요진이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2016년 9월 30일) 준공 전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운영하지 못할 경우 고양시와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각각 체결한 협약서와 추가 협약서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지만 요진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11월 20일 요진의 대주주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으로 불법 증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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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 휘경학원은 2014년 이미 요진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 휘경학원은 2014년 이미 요진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14년 6월 18일 요진은 고양시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협약서에 의거해 준공 전에 학교 부지를 고양시로 기부채납 했어야했지만 요진의 대주주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 학원에 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고양시는 요진에 대해 아파트 준공 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 방조죄를 범했고 2016년 9월 26일 공공이행 합의서까지 체결하며 업무상 배임 공범을 자처하며 학교 부지를 소송의 결과로 처리하기로 하며 요진의 공범으로 요진 돕기에 급급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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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본부장은 “제가 2017년 9월 5일부터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며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외쳤을 때 일산 동부경찰서는 학교 부지가 요진에서 휘경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 장물 즉 남의 재산을 도둑질 한 것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불기소 요청으로 끝내 불기소됐고 당시 불기소 주 요지는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 무효 소송이 당시 진행중이어서 학교부지가 요진의 토지인지 고양시의 토지인지의 결과가 나오지 안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요진의 학교 부지를 찾아오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불법 증여에 의한 탈세로 확정시키는 방법이 학교 부지를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단식 후 즉시 국세청을 통해 휘경학원이 증여 받은 학교 부지에 대한 탈세 조사를 의뢰 했고 동대문 세무서에서는 2018년 5월 저에 대한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6월 8 드디어 탈세를 확인했다.세무서 조사관은 이 같은 상황인데 왜 고양시는 요진 등을 형사고발 하지 않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든다”며 “ 휘경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내고 다음 수순으로 탈세 조사에 들어갔다고 통보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휘경은 공익 재단임으로 공익 목적의 증여세 신고는 3년이고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나(최장 5년) 특수 관계인끼리의 공익 증여는 법이 금지하고 있어 당시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요진이 대주주이자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 학원에 고양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 증여는 토지를 증여받은 후 2개월 안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당시 동대문 세무서는 요진의 휘경에 대한 학교부지 증여를 탈세로 확인했다”며 “따라서 요진의 학교 부지를 찾아오는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현재로선 휘경 학원의 탈세 확정이고 탈세는 현시가의 50%을 추징하고 추징금이 40억이 넘으면 국세청이 검찰에 자동 고발하게 돼있으니 휘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학교부지는 자동으로 요진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고 이때 고양시는 요진을 배임으로 형사 고발하면서 동시에 기부채납 이행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고 본부장은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휘경 등을 상대로 학교부지 반환 소송(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시장을 꼬드기는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 다시 슬며시 요진 편을 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들려는 요진의 앞잡이들 이다”며 “이유는 만약 고양시가 휘경을 상대로 학교부지 반환 소송을 할 경우 요진에서 휘경으로 넘어간 학교부지가 불법 증여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라는 전제를 고양시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진행하는 휘경을 상대로 한 학교부지 반환 소송은 휘경과 아무런 협약도 없는 고양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핫바지로 만들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에 속지 말라”며 “고양시가 휘경 학원을 상대로 학교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고 요진의 범죄에 면죄부를 줄수 있으니 휘경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요진은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문에서 휘경 학원은 동대문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탈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7기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요진에서 고양시로 반환해야 할 휘경으로 증여한 학교부지를 요진이 다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양시가 학교부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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