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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에 기부채납 항소심 각하 패소…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논란 도마 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6-30 11:51 KRD2
#고양시 #요진 #이재준 #핫바지 #고철용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장은 핫바지” VS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척결본부가 진실 이야기하는지 의문”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제기했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지난 27일 각하 판결로 패소하자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핫바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유는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포함해 고양시와 요진 등 양측을 압박해 왔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 시장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

◆이재준 고양시장 ‘핫바지’ 논란 배경

NSP통신-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건축비(약 1232억원) 확보없이 요진에 허가해준 토지 사용승락서 때문에 고양시 건축과가 귀속행위로 처리한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 신고서 처리 내용 (고양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건축비(약 1232억원) 확보없이 요진에 허가해준 토지 사용승락서 때문에 고양시 건축과가 귀속행위로 처리한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 신고서 처리 내용 (고양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그동안 소송 사기를 통해 고양시를 기망하고 있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착공신고서를 처리한 고양시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 “로또 시장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은 정복 한 벌 정도 입을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허위 보고를 일삼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제공한 핫바지를 입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를 믿고 소송사기로 기부채납 의무를 아직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신고서를 처리했다”며 이 시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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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고양시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자리에서 “비리척결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선 (요진개발이) 우리한테 업무용 빌딩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10억 원을 가압류를 했고 올해 또 40억 원을 추가로 가압류를 했다”며 “그런데 착공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착공계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지체착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처리) 한 것 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그리고 업무용 빌딩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기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요진 와이시티가 어떤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대법원 확정판결(2019두31600)에 대해서 학교용 부지는 받아오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며 “(요진의 착공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 논리가 모순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기부채납(지체상금)을 우리가 150억 원을 부과 했는데 만약 우리가 (요진개발이 신청한 업무빌딩) 착공계를 안 받아주면 우리는 150억 원을 압류해도 다 회수 돼야 되는 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이 요진이 신청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착공계를 안 받아 들이면 가압류한 지체상금 150억 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요진에 지체상금을 부과까지 하면서 업무빌딩을 건축하라 했으니 요진이 신청한 업무빌딩 착공계를 받아들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요진에 협조하며 이 시장을 속이기 위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논리다”며 “고양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무원들의 허위 보고를 검증도 안 해보고 신뢰하며 기자회견에서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핫바지 시장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진은 고양시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에 근거해 2016년 9월 30일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에 약속한 약 2만평 내외의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완료 했어야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요진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양시는 2016년 9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가 업무빌딩(1심 법원 1232억 원 가치 판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약 15%의 지체상금 이자와 함께 배상토록 합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 150억 원을 가압류 하는 것 보다 고양시에 훨씬 더 유리한데도 약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압류했으니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계를 처리해야 하고 이 같은 방법이 고양시에 유리하다는 논리는 얼마나 어리 섞은 논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의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건축허가 접수는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6년 9월 30일을 4일 앞둔 2016년 9월 26일에 있었고 약 1년 후인 2017년 8월 1일 건축허가가 처리됐고 고양시는 법에 따라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 되는 2019년 7월 30일 이후에 요진의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국장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과(과장 황경호) 정재현 균형개발팀장은 요진에게 고양시 소유 업무용지(백석동 1237-2번지)의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어 결과적으로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진행했던 요진의 편을 들어주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고양시가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신고서를 처리하려면 요진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해야할 토지를 매각한 고양시 재산인 업무빌딩 건축비 약 1230억 원(백석동 1237번지 토지의 49.2%-32.7%=16.2%의 토지)을 건축비 확보차원에서 고양시 통장으로 입고처리 한 후 요진의 업무빌딩 착공신고서를 처리해도 늦지 않았으며 만약 요진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토지 매각 대금을 고양시에 입고처리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의 착공신고서를 취소하고 업무빌딩 건축비 약 1232억 원을 요진으로부터 회수하는데 몰두 했어야 했으며 실제 업무빌딩 건축은 고양시 소재 기업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이들은 요진에게 유리한 논리로 이 시장을 속였다”고 폭로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지난 6월 27일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5억 4000만 원짜리 이재준 고양시장 관사를 추진하다가 이 시장을 핫바지로 만든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이 진두 지휘했고 이 부시장이 또 다시 이번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항소심을 진두지휘 했다가 각하판결이라는 치욕을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안겨 줬으니 이 부시장은 더 이상 이 시장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고양시 부시장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고 본부장은 “요진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요진의 편에 서서 요진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는 고양시 공무원부터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만 올바른 논리로 재판에서 요진을 상대할수 있었지만 이 시장은 허위 보고를 일삼는 그들을 믿으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요진 재판을 그들에게 위임했다가 이번에 핫바지 시장이라는 별호와 함께 각하판결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이번 재판(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항소심)의 결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온 것처럼 요진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업무빌딩 연면적 약 2600평, 1200~1500억 원 손배소)을 제기해 이와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 토지 약 5000평을 매각해 요진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고양시 재산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요진의 횡령 혐의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조사를 2018년 5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탈세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요진의 탈세(횡령) 규모가 확정되면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 위해 매각한 업무빌딩 건축비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되니 고양시에게는 업무빌딩 건축비를 즉시 받거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길이 정확하게 열린다”며 “곧 저는 그 동안 요진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설명해 왔던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을 공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7일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본안 심사와 관련 없는 법 근거로 소송에 참여했다가 각하 판결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다.

또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적한 5억 4000만원 관사 추진과 요진의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항소심 각하 판결과 관련해 이 시장의 핫바지 논란에 대한 이 부시장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앞서 요진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그동안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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