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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가 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행정권한 위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선 굵은 비리행정 처리시마다 엉터리 법률자문을 근거로 비리행정을 정당화하며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오는 7월까지 진행할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재정비를 위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공공위탁 중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위탁 관련조례를 발굴·검토해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주택건설을 수반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의 책임회피를 위해 시 자문 또는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상위법 논리에 맞지 않은 법률 자문결과를 유도해 비리행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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