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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한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고양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한 고양시 환경시설 관리 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 김운영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의 제출로 고양시의회에 회부됐고 지난 4월 11일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환경시설 등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고양시 환경시설의 적용대상 규정함(안 제3조) ▲환경시설에 대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환경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실시 규정(안 제6조) ▲환경시설의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4항) 함 등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환경시설 관리 조례안의 처리로 향후 고양시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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