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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유한우)는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장항 제1지구’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위해 장항동 502-25번지 일원 124필지(142,029㎡)를 새롭게 측량해 2018년 10월 사업을 완료했고 같은 해 11월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금 상향 요구’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4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금을 재감정키로 의결했다.
한편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토지품질 인증제’에 대해서도 심의해 해당 토지의 경계 및 건축물 현황을 표시한 도면, 각종 토지 정보와 연계된 QR코드가 삽입된 인증판을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부착하는 것으로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과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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