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대출한도 상승, 이자율 경감 등 후분양제를 통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안을 수립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8일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성공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착공시 분양에 들어가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정률이 60% 이상 들어갔을 때 분양을 시작해 현장답사와 투기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함에 따라 자금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시공사 측은 “선분양은 일반적으로 분양 후 입주까지 30개월이 걸렸다면 후분양은 12개월에서 한두달 줄어들 수 있어서 (자금 준비기간이 짧다)”며 “입주금 대출 서비스를 보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 주택도시기금 차입 이자율이 4%대였던 것을 3%로 낮춰진 상태지만 대출 한도는 현재 7500만원이다.
이에 공사는 지만 후분양자들이 분양(부터 입주까지) 기간 단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일시에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주금 대출시스템을 보강할 만한 방법들을 수립해 정부와 경기도에 해당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공정률 60~100% 등 다양한 유형의 후분양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급자 중심의 주택분양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후분양제 로드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 후분양제 토론회를 통해 2020년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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