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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8고합266)에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가 김 전 의장의 허위학력 기재와 명함 배포 혐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또 고양지원 형사 제1부는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예비’라는 글자가 누락된 채 바른미래당 고양시장 후보라는 옷을 입은 채 사진 촬영에 임한 부분에 대해선 일정한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공개로 최근 고양시 한 지역 언론이 보도한 ‘김필례 고양시 전 시의장, 공직선거법 1심 벌금 70만원 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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