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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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