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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에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 즉시 해임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20 12: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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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됐고 저의 자격 틀림(문제)없다”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고육지책(苦肉之策)의 고통이 있더라도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는 19일 오후 고양시 인적자원 담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임용 공모절차 없이 고양시 3급 상당 정책결정 보좌업무에 채용된 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질의에 나선 이홍규 고양시의원(정발산동, 일산2동, 마두1동, 마두2동)은 한찬희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을 향해 홍 대외협력보좌관이 실무경력 증명으로 제출한 4개 민간 회사의 회사명을 제출하고 홍 보좌관이 실제 대외협력 실무경력 12년 이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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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인적자원담당관은 “채용관련 서류는 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며 “개인정보 제출 서류는 채용관련 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했고 (이홍규 의원을)방문해서 말씀드릴 때 보험 연금 관리 공단의 12년 이상 보험료 납부내용까지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보좌관은 대외 협력과 관련된 경력 확인서를 (고양시에)제출했다”며 “자료에 보면 대외협력, 전무, 대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으며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실 확인서로 근무 경력 12년 이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채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NSP통신-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의 임용근거인 고양시 인사 규칙 별표9에 적시된 자격기준(홍 보좌관은 위 표의 가급의 1과 3의 자격기준이 미달해 2번의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고양시 3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공모 절차 없이 채용됐다) (강은태 기자)
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의 임용근거인 고양시 인사 규칙 별표9에 적시된 자격기준(홍 보좌관은 ‘위 표의 가급의 1과 3의 자격기준이 미달해 2번의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고양시 3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공모 절차 없이 채용됐다) (강은태 기자)

또 참고인 답변에 나선 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도 “제가 1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것은 사실로 맞다”며 “저도 (공개를)원치 않고 (제가 근무한)회사의 명예도 있어 (회사명 공개는) 원치 않으며 현재 기자들이 저의 대해 집중하고 있어 원치 않을 경우 (해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무 회사명 공개를 공식 거부했다.

이어 “근무 연수는 건강보험 사실 확인서로 확인 됐고 (공무원)담당자가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경력을 확인했다”며 “공무원의 확인을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이 의원에게 따져물었다.

또 홍 보좌관은 “의원님이 물으실 권리가 있듯이 저도 답변 안 할 권리가 있다”며 “저는 충분히 임용절차에 따라서 임용됐고 추호도 저의 자격에 틀림(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회사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관련이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의 실무경력 12년을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한 이력서와 회사명이 적시된 경력 증명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한 후 홍 보좌관에게 “보좌관은 대외 협력보좌관으로 3급 고위 공무원이다”며 “저희 의회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에 의문이 제기될 때 확인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 납부기록 12년이 있어도 대외협력 보좌관직은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근무 회사명 공개와 함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고양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양시민을 대표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참관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홍중희 대외협력 보좌관을 해임 조치해야 한다”며 “또 법적근거 없는 꼼수 답변으로 고양시의회를 기만하며 법 절차에 따라 홍 보좌관의 경력 증명을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고양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 업무를 방해한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사조치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고양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행정 때문에 고양시가 민간인들로부터 제소 받은 소송 중 현재 계류중인 96건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이로 인해 약 3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 때문이다”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바른 행정을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비리 채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홍 보좌관의 허위 경력 시비를 해결하고 이번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NSP통신-2017년 고양시 결산서(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가 민간인들로부터 제기 받은 소송에서 총 96건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32억 4200만원이 부채계상액으로 책정돼 있다. (고양시)
2017년 고양시 결산서(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가 민간인들로부터 제기 받은 소송에서 총 96건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32억 4200만원이 부채계상액으로 책정돼 있다. (고양시)

한편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으로부터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의 이력서, 경력증명서(근무 회사명 및 업무내용 적시), 보험납부 기록 등을 다시 제출 받고 오는 26일 오전 홍 보좌관의 실무 경력 12년 이상을 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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