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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고양시 송유관 화재·안전관리규정 위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0 21:10 KRD7
#홍철호 #고양시 #송유관 화재 #안전관리규정

“비상사태 발령하고 자위소방대·긴급복구대 운영하지 않았다”

NSP통신-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 당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인지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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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같은 문건에 따르면 ‘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SP통신-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안전관리규정 내용 (홍철호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안전관리규정 내용 (홍철호 의원실)

한편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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