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의거해 형사 고발 할지 여부가 고양시 최대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요진개발은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백석동 1237번지 학교 부지를 지난 2014년 11월 횡령해 휘경 학원에 불법 증여한 사실이 최근 서울 동대문 세무서가 휘경 학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처 탈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상당부분 확인 됐고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따라서 비리척결본부는 요진이 지난 2014년 11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학교 부지를 휘경 학원에 불법 증여할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확언한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배임 등의 혐의가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②항에 의거해 요진은 고양시 재산 횡령혐의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휘경 학원은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리척결본부는 “최성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책임진다고 했으니 이재준 시장도 고양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학교부지가 범죄행위로 휘경 학원에 증여 됐으니, 형사소송법 234조(고발) ②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 업무상 횡령행위로 요진개발. 휘경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최성 등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 도덕적으로 직무유기의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비난에 직면 할 것이다”고 이 시장을 압박했다.
이어 “최성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 하지 않으면 과거 이재준. 김유임 등이 원팀을 구성해 최성을 비판하다가 느닷없이 원 팀을 배신하고 이재준이 최성 측의 협력을 받고 그 대가로 최성의 정책을 이어받기로 약속을 하고 고양시장 경선을 통과한 과정에 대한 보답이라는 오해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이제부터 받아야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비리척결본부는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5번지 약 3600평(1800억원)에 대해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 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휘경 학원에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를 하며 2014년 11월 29일에 불법 증여를 했고, 이러한 불법증여 사실을 알게 된 동대문 세무소에서는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탈세조사를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비리척결본부는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고양시 재산으로 고양시 백석동 ▲업무용지 약 500억 원 ▲업무빌딩 1230억 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으로 발생한 수익률 2600억 원의 기부채납 재산을 고양시가 못 받아 오는 비리 행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고양시와 이재준 고양시장은 비리척결본부가 요진. 휘경 학원,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형사 고발 촉구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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