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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