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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8일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주인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숨어 디지털 카메라로 손님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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