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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오혜원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물 등록제’ 시행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미등록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은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할 행정구역에 지정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등록대상 개를 미등록 시 최대 4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이윤정 주무관은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혜원 NSP통신 기자, dotoli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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