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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울산시가 오는 3월 30일까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주유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인 점과 주유소 등 판매소가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등 가격표시로 제기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전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총 32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상에 게재된 가격 일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관할 구.군에서 시정권고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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