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올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46억원) 융자신청을 1일부터 5일간 추가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다.
지원 조건은 8.7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체 자금 융자신청 편의를 위해 접수장소를 2개소(중기센터, 시청 민원실)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등에서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로부터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보증 대상업체는 매출액이 없어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7일까지 울산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또 기술혁신기업 보증 대상업체는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로 상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상담은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 기업민원처리센터 및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융자추천 결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 15개 금융기관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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