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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1-31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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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같은 날 상위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에 이번 개편안이 이날 울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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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환경 녹색시책 추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사항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현행 조례상의 7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지난해 4월 30일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된다.

또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료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시책사업 일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전면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고용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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