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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올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 수와 서명인 수를 확정해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10일 공표했다.
울산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모두 87만349명이며 중구 18만3424명, 남구 26만4511명, 동구 13만4278명, 북구 13만1957명, 울주군 15만6179명 등이다.
울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13만55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이 해당된다.
반면 주민소환은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울산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19명 구청장.군수 5명 기초의원 43명 등 모두 67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기초의원 7명 교육위원 4명 등 14명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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