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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 남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점자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지방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의 내용인 부과근거 법률 과세표준 세목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간략하게 점자로 찍은 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바코드 생성을 위한 고가의 프로그램 구입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의 보급미비로 일반화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남구는 1월 고지되는 등록면허세 납세자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 61명을 대상으로 점자안내문 발송을 시작하며 정기분 고지서 전체에 대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납세편의 도모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케 됐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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