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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올해부터 구.군과 함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하고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 진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1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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