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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27일 확정.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단,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청 예산담당관실로 방문 및 우편접수(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지원사업의 선정은 내년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개별 통지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16개 단체에 13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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