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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국 최초로 소송 합의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2-26 10: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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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소속 소방공무원(612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울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은 총 158여억원(지방법원 1심 기준)이지만 70% 지급시 약 105여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1인 평균 지급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방공무원 한 사람당 26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중 70%에 해당하는 1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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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에 해당하는 800여만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쓰여진다.

결과적으로 총 53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인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조직화합 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루어 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대폭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이 시행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인 시.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사유를 살펴보면 그간 소방공무원은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는 3교대 그 외는 2교대의 근무형태로 시행해 왔다.

이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지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차이로 월 40~7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분을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하게 된 것.

자칫 울산시와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끈질긴 소송전으로 전개될 뻔 했던 사상 초유의 난제가 이처럼 조기 합의를 이뤄낸 것은 그동안 김국래 소방본부장이 박맹우 시장에게 건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박 시장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소방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소송 해결방안을 모색했기에 가능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3자(원고대표.원고.소방본부) 연석 간담회를 열어 시정과 소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미지급 수당의 70%를 지급하고 30%를 시정발전 예산으로 돌리는 합의(안)를 도출했다.

원고 대표가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을 진행한 소방공무원(387명)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에 동의해 사실상 100% 동의라 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합의에 이른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치 않은 소방공무원(180명)에게도 미지급 수당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이번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립과 갈등으로 시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 했으나 전국 최초로 원만히 해결된 것은 박 시장이 소방공무원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등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잉태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이 절실히 필요한 울산지역에서 공직 사회가 그 역할을 선도했다고도 할 수 있어 이번 소송해결은 큰 의미가 있다.

소방본부는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고 활기찬 소방 일터를 되찾은 만큼 115만 울산 시민의 안위를 위해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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