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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울산지역 일부 음식업소들이 특별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취약 위생업소 3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결과 5개소를 적발해 이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업소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리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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