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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기한 내에 실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를 새주소로 개별 변경하기 위해 분기마다 시행해 온 사실조사와 병행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조세포탈 목적이나 고의적 채무회피 등을 위해 허위로 신고한 자와 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가 요구된 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구는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들에게 최고 및 공고를 통해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된다.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50% 경감된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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