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부지조성중인 울산역 역세권에 호텔과 백화점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고 다음달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는 31일 ‘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시의회 허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내달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해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만큼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상업 및 주거단지, 호텔과 백화점, 문화 집회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허가 구역 내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이미 분양에 들어가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허 의원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시급한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0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립이 확정되면서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교동리일대 129.26㎢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이후 지난 2008년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24.04㎢에 대해 또다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주민들에게 8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해 욌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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