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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음주운전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경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확인서와 음주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등에 자신의 형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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