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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18일 새벽 3시 20분쯤 A(24) 씨가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하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 정문차단기와 제설함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였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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