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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당시 별거중이던 아내에 의해 발각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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