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요건을 변경 운영한다.
기존에는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오는 5월부터는 익일(다음날)까지 접수할 수 있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 제출도 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보복성, 악의적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고횟수가 1인 1일 5회로 제한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요건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5분 이상, 안전지대·주정차금지 노면표시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24시간 연중 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운영된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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