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시는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죽이게 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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