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3주간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맞이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청소년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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