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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철휘 도시계획과장은 “엄격한 제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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