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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돼 왔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해 주·정차가 금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은 현재 예산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개정된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6개소 71면이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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