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차등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26 13:48 KRD7
#청양군 #김돈곤 #돌봄서비스 #차등지원 #양육친화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다음달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이 제공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 40원이다.

G03-8236672469

종합형은 기본형에 식사 준비, 청소 등이 추가 제공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 3050원이 기본이다.

군은 그동안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넷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첫째~셋째 자녀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라 4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달라진 기준은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00%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40% 지원이며 만 12세 이하 아동이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100%를 지원한다.

김돈곤 군수는 “본인부담액 경감 조례 시행으로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에도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각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아동청소년팀이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