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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광고물 단속'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19 16: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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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19일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및 전단지, 명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20분, 10분, 5분)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으며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해 기존의 인력과 행정처분 단속 방법으로는 원천적인 차단 및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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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수거되거나 접수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 및 경고에 대한 자동전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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