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계마들 재정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2028년 준공 목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원룸단지, 다세대 주택 등 상습투기지역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 생활폐기물 투기 및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기동처리반 및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 유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스스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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