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계마들 재정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2028년 준공 목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충남도와 오는 23일까지 50인 이상 이용하는 관내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상승과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여부 ▲식재료 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급식 대기 시 1m이상 거리두기 여부, 식사 시 띄어앉기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형태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등의 발생에 취약한 환경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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