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계마들 재정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2028년 준공 목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14일 시장, 국·과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 시 신고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별 가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홍장 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시 구현을 위해 시 공직자 모두가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은 “각종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투명하고 청렴한 당진시를 조성하고자 이달부터 공공계약, 보조금 교부 대상 민원인, 이·통장 협의회 등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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