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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충남도와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피해액의 60~90%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콩 품목을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23일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 품목별 가입 시기는 ▲쪽파 8월 ▲마늘, 밀, 양파 10월 ▲자두, 매실, 복숭아, 포도 11월부터로 예정돼 있으며 그 외 품목도 추후 예정돼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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