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최홍묵 시장)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관내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로부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3년 지하수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등록 없이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미등록 시설 사용자 및 토지 소유주 확인과 더불어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관련 시설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등록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행위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등록전환을 통해 해당 시설을 양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지하수 시설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해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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