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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무안군 한 마을 7억 특별지원사업 갈등 내규 등 ‘관심’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3-27 09:35 KRX2
#한국전력공사 #한전 #무안군

‘억울하게 세대로 인정 하지 않아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울분
154KV 운남 안좌 개폐소 및 154KV 운남 북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의 보조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 지정

NSP통신-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신안군 압해읍 일대 송전선로 연결 예정 해안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신안군 압해읍 일대 송전선로 연결 예정 해안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되레 마을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근거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시행을 위임받은 6인의 마을대표로부터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당했다’는 골자다. (관련기사 본보 26일자 ‘한국전력공사 송전사업 특별지원사업, 무안군 일부마을 갈등 역효과’ 제하 기사)

마을대표들은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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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주민대표간 합의서와 지원 조건과 지원 방법 등과 관련해 진행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관련법과 내규로 정하고 있다.

한전과 마을 주민에 따르면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가 무안군 운남면 바다가 한 마을 주변에 154KV 운남 안좌 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운남 북항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운남에서 신안군 안좌면까지, 신안군 압해읍을 거쳐 북항 사이에 15만 4000볼트의 전기를 보내는 전선 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합의 내용 불성실 경우 사업비 회수 등 조항 관심

NSP통신-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최초 예정부지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 운남면 변전소 최초 예정부지 일대 (사진 = 윤시현 기자)

한전은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내규인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으로 보인다.

마을대표와 한전 광주전남건설지사의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경관과 심리적 측면의 비효율을 보전하고 주민협조를 통해 원할한 사업 시행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이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을 내용으로 특별지원사업비 7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주민생활안전지원비를 제외한 특별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하며 마을주민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송주법 시행령 지원 기준 눈길

NSP통신-무안군 운남면 갈등 빚고 있는 마을 송전철탑 예정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 운남면 갈등 빚고 있는 마을 송전철탑 예정부지 (사진 = 윤시현 기자)

한전 내규에서는 특별지원사업종류와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밖에 발전과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 건강 등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주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전기요금의 보조,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상수도 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으로 세부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주택의 개량, 목욕 건강 운동 미용 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교통수단의 제공, 지역도서관 놀이방 침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으로 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지원방법으로 ‘주민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마을 세대에게 균등하게 지원해야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령의 조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전은 주민간 갈등 조장에 대한 입장과 어업권보상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한전 관계자는 “답변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취재진에게 ‘전화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입장표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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