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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만 5세부터 18세(2007년~2020년생) 사이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2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청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 5000원씩 12개월간 수강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단 태권도, 합기도, 수영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 결제는 불가하다.
박순옥 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따라 스포츠 참여 기회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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