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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1-04 13: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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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돼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보고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의 사람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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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전세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보증료는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전세 보증에 가입하시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길 바라며 공인중개사분들 또한 전세 사기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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