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윤시현 기자 = 해남군이 화원면 수동제 기능보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산림훼손을 방조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불법 산림훼손 행위란 현지 민원인의 지적을 받고, 되레 훼손지를 점용 허가해 은폐 의혹을 키우면서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특히 수동제 사업이 엉터리 준공과 불법 의혹 행위에 대한 석연찮은 감독으로 ‘해남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남군은 ‘수동제 기능보강사업이 주먹구구 부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예산낭비 눈총과 엉터리 준설공사에 감독 행정이 미치지 못해 추가 의혹을 받았다. (관련기사 본부 17일자 ‘해남군, 수동제 사업 ‘친절한 감독’ 부실 투성 예산 낭비 의혹 투성’ 제하 기사)
지적일자, 부랴부랴 점용허가 은폐의혹까지
해남군은 저수지 기능보강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께 약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준설 등 사업을 시작했다.
공사 초기인 23년 12월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중장비 이동 등을 위해 약 300미터 길이에서 3미터의 폭으로 면적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산지를 망가뜨렸다.
육안으로 어름잡아 1000㎡에 육박하는 산지와 수목을 무자비하게 파헤친 것.
이에 지역민의 지적이 일었고, 해남군은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흉내내기 수준으로 방치해 훼손상태로 준공이 끝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점용 이어 도로 개설 등 횡설수설
군은 시공과정에서 불법을 인지하고 즉시 형사고발 등 당연히 뒤따라야 할 행정조치를 묵살하고, 뒤늦은 3월께 훼손 산지중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로 대신해 불법을 감췄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은 3월 26일 “수동제 보수 및 준설관리용 진입로 부지조성 산지전용협의함”이라며 “사업착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해야한다”고 정했다.
혐의내용과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허술한 눈가림용 점용허가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남군이 나서 ‘관리형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불법산림훼손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유착의혹과 방조 의심으로 커지고 있다.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 노력 대신 계획에 없던 관리 도로를 개설, 불법 행위를 치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취재진의 원상복구 요청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한 계획을 마련했다. 도로 개설을 앞두고 원상복구를 위한 수목식재는 불필요해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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