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54억 중 20억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급여 등의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